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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만 36차례' 치료로 눈속임에 보험금 챙겨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7.03 11:07


요로결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50대 중년 남성 이모 씨.

이 씨는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제법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는 아내와 두 아들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일가족이 13개 보험사를 통해 63개 보험에 가입한 뒤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 데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을 받아 36차례에 걸쳐 4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가짜 진단서는 이 씨와 공모한 병원 의사들이 발급해 줬습니다.

여의사 신 모 씨 등 서울 소재 비뇨기과 5곳의 의사와 간호사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금을 타내기 위해 이 씨를 도와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장이 무면허 진료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과도한 시술을 받다가 이 씨는 요도에 혈종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매달 190만 원의 보험료를 냈던 이 씨.

결국, 이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이씨를 도운 의사와 간호사 등 14명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