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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줄여쓴다

정연 기자

입력 : 2012.07.03 10:35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기를 원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또,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최대 90일 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15시간에서 30시간을 줄이면, 임금은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줄인 시간만큼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또, 대체인력을 뽑으려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적용이 힘듭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다음 달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휴직을 원하면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돌볼 다른 가족이 있거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