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 등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부동산과 예금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체납 금액만큼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천 404억원이지만, 수납액은 천 40억원에 그쳤습니다.
과징금의 26%에 달하는 364억 원이 체납상탭니다.
과징금 미납 누적액은 2008년 283억 원, 2009년 311억 원, 2010년 334억 원, 2011년 36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