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전문취업 E-9 비자, 선원취업 E-10 비자, 방문취업 H-2 비자 신청자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흉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지도 강사와 위장·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을 파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