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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검사명령제·화장품에 광고실증제 도입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7.02 12:38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은 미리 검사하는 '검사명령제'가 올 하반기 도입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은 영업자가 사전에 적합 여부를 검사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는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 영업신고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고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분이 적용됩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 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자신이 표시 광고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 시험과 조사 결과 등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