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모 백화점 평택점에 입점한 MCM 매장이 할인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흔적이 있는 환불된 지갑을 판매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MCM 할인매장에서 50% 할인된 7만7천500원에 구입한 남성용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학생증과 스티커가 들어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백화점과 MCM 측에 따르면 A씨가 구입한 지갑은 지난해 11월 서울 모 백화점에서 판매됐다가 다음날 소비자 변심에 따라 환불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MCM 영업주임 강검수씨는 "소비자규정에 의해 상품에 문제가 없고, 특정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한 상품을 할인행사장에서 간혹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상품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사용 흔적이 나와 소비자를 방문해 사과하고 같은 제품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평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