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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동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07.01 16:4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상가의 사업자 선정시 퇴직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관행을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대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결과, 서울메트로는 2002년 구조조정 퇴직자들에게 근거규정 없이 상가를 15년간 장기임대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선정심사위에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고, 입점업체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