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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오원춘 막자' 경찰 긴급출입권 신설 추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7.01 13:58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인 '긴급 출입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해 올해 안에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