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순 과실이라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인 고 이 모 씨의 딸이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임실호국원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낸 사고가 단순 과실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호국원측이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딸 이 씨는 6·25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지난 76년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