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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실시

조기호 기자

입력 : 2012.07.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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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일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운전 중에 차량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8월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