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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보석 허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6.29 20:01|수정 : 2012.06.29 20:01


서울고법 형사3부는 1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전 회장의 간 이식 수술 사전 적합성 검사를 위한 13일 동안의 미국 출국도 허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치의를 비롯한 의사 3명에게 건강상태와 간이식 필요성, 미국 병원과의 협의 상황 등을 심문한 결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조속한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 병원에 수술을 예약했지만 수술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미국 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를 받기로 한 상태라는 이 전 회장 측 설명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 7월 중순 이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성한 서약서와 부인 및 미국에 동행할 의사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거주지 제한, 보석 보증금 10억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 규모로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290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회장은 건강사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병원에 머물며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내일 구속집행정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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