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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음주운전자는 처음"…50대 집행유예

입력 : 2012.06.29 15:39|수정 : 2012.06.29 15:47


치사량에 가까운 술을 마신 채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기소된 송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4월10일 오후 1시2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9%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가다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사고 당시 동공이 충혈됐고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경찰관은 "수많은 음주운전자를 봐 왔지만 수치가 0.3%를 넘어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에서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심신을 가눌 수 없으며 0.4% 이상에서는 의식을 잃는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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