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한국행을 지원하다가 베트남 공안에 체포됐던 한국인 51살 유 모 씨가 8일 만에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오늘(29일) 기자들과 만나 "유씨가 어제 베트남에서 강제 추방돼 서울에 도착했다"며 "베트남 당국은 유씨를 석방하면서 3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일 탈북자 지원 혐의로 호찌민 시내의 한 호텔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7월에도 베트남에서 탈북자의 한국행을 주선하다 추방됐으며, 최근에도 라오스 등지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