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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부풀린 뒤 깎아주는 척…펜션·렌터카 적발

박원경 기자

입력 : 2012.06.29 08:07|수정 : 2012.06.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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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팬션이나 렌터카 업체들이 돈을 더 받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올 여름 휴가계획 세울 때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원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계약금 20만 원을 내고 펜션을 예약했던 조 모 씨.

일주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 모 씨/펜션 예약 피해자 : 우리 때문에 예약을 못 받아서 그 날 (방이)비면 자기네들 손해라고, 원래 (방값이)50만 원이 니까 계약금에 30만 원을 더 내라는 식으로….]

공정위의 분쟁해결 기준엔 예약일 열흘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는 펜션 관련 불만이 2099건이나 접수돼 한해 전보다 71% 급증했습니다.

렌터카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진 제주지역 승용차 렌터카 대여료는 하루 평균 10만 원 선.

하지만 제 값 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렌터카 업체 상담원 : 원래 가격은 12만 7천 원이에요. 회원 가입해 주시면 3만 1700원입니다. 지금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75% 할인이 들어갑니다.]

선심 쓰듯 깎아주지만 사실은 요금을 부풀려 신고한 뒤 할인 폭을 과장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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