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9일 장기 주차된 차량만 골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5월12일 오전 9시22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오 모(45)씨의 화물차(시가 90만 원 상당)를 견인차를 이용해 훔친 뒤 폐차 처리하는 등 지난 4월 9일부터 이날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대전시내 도로에서 차량 18대(시가 1천6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내를 돌며 방치된 차들을 물색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