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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보개혁법 합헌…3천200만 명 보험 들어야

이승재 기자

입력 : 2012.06.29 02:59|수정 : 2012.06.29 05:41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안, 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5천만 명에 달하는 보험 미 가입자 가운데 3천200만 명이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빈곤층에까지 보험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빈곤층 1천600만 명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더욱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된 미국 국민들의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