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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 재심해야…증거 불충분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29 01:54|수정 : 2012.06.2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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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의사 남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임신 9개월인 28살 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D CG 목이 심하게 꺾인 채  욕조 바닥에 머리가 닿아 있고 두 다리는 욕조 밖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부검 소견을 근거로, 남편 31살 백 모 씨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구속했습니다.

의사인 남편은 만삭인 아내가 갑자기 실신해 욕조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눌려 질식사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 2심 법원은 남편 백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손에 의해  목 졸려 사망했다는 직접 증거가 목 부위 피부 까짐과  목 근육 속 출혈 정도인데, 이 현상이 남편에 의한 것인지, 아내가 욕조에 쓰러진 뒤 생긴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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