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으로,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협정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청와대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맹비난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내각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놔두고 일본과 밀거래를 한 셈이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진실 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