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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해외 여행객 납치·강도 10대 징역 10년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6.28 16:53|수정 : 2012.06.28 17:01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필리핀으로 여행 온 관광객을 납치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총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던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필리핀에 여행 온 관광객 9명에게 관광 안내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납치해 2억 2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