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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조선총련 본부 압류 가능" 확정 판결

조지현 기자

입력 : 2012.06.28 16:31|수정 : 2012.06.28 17:16

9천억원대 빚 때문…정리회수기구, 본부건물 압류 후 경매할 듯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계열의 조은 신용조합 파산으로, 일본 정부에 9천억원대의 빚을 진 조선총련이 도쿄에 있는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당하게 됐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의 채권 정리 기관인 정리 회수 기구가 낸 압류 소송에서 조선총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를 근거로 도쿄 시내 지요다구에 있는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회수기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조은신용조합이 잇따라 파산하자 부실채권 중 627억엔을 조총련이 빌려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앞서 아이치와 미야기, 지바 등지에 있는 조선학교 13곳의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해 일부는 경매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