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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가 숙박료 50%…뻔뻔한 펜션

김요한 기자

입력 : 2012.06.28 15:33|수정 : 2012.06.28 16:18

휴가철 소비자 등친 펜션ㆍ렌터카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약금 환불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5개 펜션 예약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예약일까지 일정한 기간이 남아있고 예약한 뒤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환불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예약을 취소한 사람들에게 숙박요금의 30~40%를 무조건 수수료로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허위 가격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한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차종별로 정상 요금보다 50~110% 높은 대여요금을 표시한 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광고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렌터카 반납시 연료량이 빌려갈 때보다 많은 경우에도 연료초과분을 환급하지 않는 제주지역 12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앞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펜션과 렌터카 예약사이트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불공정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적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