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LNG가스 공급가격 산정에 대한 정부지침을 어기고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200억 원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공급가격을 책정하면서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원가 산정에서 공제해야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반영해 200억 원을 과다 징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우리사주 구입자금으로 114억원의 예산을 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이와함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최근 2년간 숨지거나 감면자격을 상실한 6만 8000여 명에게 11억여 원을 과다 감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