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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빼돌려 불법 유통…선장·업체 등 무더기 적발

정경윤 기자

입력 : 2012.06.28 14:06


외항선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를 빼돌린 급유선 선장과 선주, 돈을 받고 범행을 묵인한 해상 급유업체, 또 급유선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사들여 항만공사 등에 되판 해상유 판매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은 면세유를 빼돌린 급유선 선장 안모 씨와 이들로부터 면세유를 싼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판 판매업체 대표 신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급유선 선장과 선주 등 6명은 지난 4월 급유업체로부터 면세유를 받아 외항선에 공급하면서 이 가운데 4% 정도인 1만 리터를 빼돌리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인천항과 평택항 주변에서 585만 리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해상 급유업체에 6800여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상유 판매업체 대표 신 모 씨 등은 급유선 선주들로부터 3~40% 정도 가격으로 면세유를 사들인 뒤 이를 정상 가격으로 항만공사 등에 되팔아 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업체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양경찰서 양모 과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해상유 급유 과정에 실질적 관리 감독이 미비한 실정이며, 가짜 해상유 제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같은 불법 행위가 구조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