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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속여 '10배 폭리'…콜밴 무더기 적발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6.28 12:26|수정 : 2012.06.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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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운 콜밴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길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콜밴 차량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달아 영업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혐의로 콜밴 기사 21명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기사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남대문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차에 태운 뒤 일반택시를 탔을 때 보다 5~10배 비싼 요금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짐을 운송하기 위해 도입한 콜밴 차량은 현행법상 짐을 적게 든 승객은 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은 겉모습이 모범택시와 비슷해 외국인들이 일반택시로 오인하고 이용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기사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이 있을 때만 미터기를 부착하고, 영수증에는 다른 차량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요금을 부풀려 받은 콜밴 기사 9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손님을 콜밴에 태운 뒤 운임비와 톨게이트 요금을 따로 결제하는 것처럼 속여 4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