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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차를 몰면서 DMB를 보다 걸리면 범칙금을 물도록 법이 만들어진다는 소식 다 들으셨을텐데 그 뿐만 아니라 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내비게이션에 손을 대는 것도 금지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화물차 운전자가 DMB를 보다 자전거 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이 사고를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기기 조작을 금지하는 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행 중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DMB나 동영상 시청이 우선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중 영상을 켜놓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켜 놨지만 시청하진 않았다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교통방송 등 지리 안내정보를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행 중 조작은 금지됩니다.
[한창훈/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운전 중 DMB 시청 행동은 음주운전보다도 전방주시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DMB 시청보다 조작하는 행위는 전방주시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다만, 차를 세우고 DMB나 영상물을 보거나 주행 중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이 최고 7만 원이고 벌점 15점도 부과됩니다.
현실적으로 차 안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운전자의 행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선언적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