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승진 대가로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2)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피고가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를 했지만, 승진의결이 있기 전에 계획적으로 승진 대가를 준비했고, 이로써 공무원 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징계권자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산시가 지난 2009년 자신에 대해 지방행정사무관(5급) 승진을 의결하자 당시 경산시장이던 최병국(구속) 시장에게 5천만원의 뇌물을 건넸고, 뇌물공여 사실이 알려져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강등처분으로 징계를 감경받고 나서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