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을 때 리콜 대상 차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28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소 1000여 곳에서 리콜 사실을 해당 차량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신문 공고와 우편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주소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