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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선거' 박주선 의원 실형…당선 무효
한승구 기자
입력 : 2012.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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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회 임시 회기 중인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영장 발부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선거인 모집 규정을 위반하고,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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