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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안전기준 일원화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6.27 15:18


어린이집과 놀이터,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준이 통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어린이 활동공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시설안전관리 기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되고, 각 부처는 행안부와 환경부의 안전검사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동 활용하게 됩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도 교과부와 복지부, 행안부가 합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행안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각각 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또, 안전 기준은 행안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놀이터와 주방, 체육실 등의 바닥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