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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음식점에서 일절 담배 피울 수 없어"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6.27 12:06|수정 : 2012.06.27 13:00

고속도로 휴게소·문화재 소재지도 금연구역에 추가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10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 8일부터는 우선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 휴게 음식점, 제과점영업소에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현재 담뱃갑 앞뒷면에만 표기돼 있는 흡연 경고 문구와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 추세가 제자리 걸음인데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가 열리는 만큼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