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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공항공사, 퇴직자에 자문료 과다 지급"

김흥수 기자

입력 : 2012.06.27 14:05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퇴직한 경영진을 필요도 없는 자문역으로 위촉해 1인 당 매월 수백만 원씩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구체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퇴직자 4명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한 뒤 한달에 한 번 전화통화나 면담을 하고 1인당 많게는 4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또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한 뒤 퇴직금을 산정해 퇴직자 31명에게 정부 지침보다 1억 원이 더 많은 5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법률상 국가유공자 단체가 아니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공항공사 측에 한 업체와 환경미화용역 재계약을 맺도록 요청한 국가보훈처 지청장과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