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미등록 대부업자 김 모(42)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A(41·여)씨 등 17명에게 모두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연 144%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다.
피해자 대부분은 30∼40대의 가정주부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 씨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했다"며 "몸집이 큰 김 씨에게 여성들이 겁을 먹고 꼼짝없이 돈을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