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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 상습 성추행한 성범죄자 영장 '기각'

입력 : 2012.06.26 17:58|수정 : 2012.06.26 17:58


경찰이 상습 성범죄자인 40대 남성에 대해 지적 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6일 한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무직 양 모 (40) 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50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와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A (21ㆍ여)씨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간치상 등 전과 9범인 양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 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접근, A 씨에게 돈을 쥐어주고 과자를 사오게 하는 방식으로 환심을 산 뒤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양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놀이터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 당시 술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양 씨가 상습범인 점 등에 근거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1일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성추행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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