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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체포영장

입력 : 2012.06.26 17:36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6일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화물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ㆍ폭력행위 등)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의 금속가공회사 주변 도로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인 김모(44)씨의 25t 트럭을 세운 뒤 몽둥이로 차량 전면과 양쪽 옆 유리창을 부순데 이어 김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김 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남지부장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