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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래저축은행 '뇌물수수' 아산시청 공무원 영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6.26 19:58|수정 : 2012.06.26 19:58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아름다운CC 골프장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산시청 과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산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골프장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해주겠다며 김 회장 측에서 1억여 원 받은 혐의로 모 설계사무소장 이 모 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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