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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호적없던 할머니 "노령연금 돌려달라고?"

입력 : 2012.06.26 16:15

권익위 의견표명…"기준된다면 연금 자격 인정해야"


"호적도 없이 남의 이름으로 60년을 산 것도 억울한데 그동안 받은 연금을 내놓으라고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윤 모(85ㆍ여) 씨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호적에 오르지 못한 채 25년을 살았다.

그러다 지난 1953년 결혼하면서 아예 남편의 숨진 전(前) 부인 양 모 씨 명의로 살았고 2008년부터 양 씨 이름으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도 매달 8만∼9만 원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남의 이름으로 살아 온 윤 씨는 작년 7월 법원에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신청,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됐다.

하지만 이름을 찾은 기쁨도 잠시.

전남 순창군은 "사망한 전 부인의 이름으로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그동안 받은 42개월치 연금 300여만 원을 반납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결국 윤 씨는 "호적만 제대로 됐다면 내 이름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인데 도로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당시 윤 씨가 이미 81세여서 연금 수급이 가능했고 호적 없이 60년을 살게 된 경위와 노령연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순창군의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순창군이 현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호적 없이 살았어도 수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췄다면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