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뉴발란스'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한 속칭 '짝퉁' 운동화 및 부자재 등 총 4만여점을 제조ㆍ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 모(49)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짝퉁 운동화는 3t 트럭 6대 분량인 총 30여t(시가 7억 6300만 원)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신발류의 짝풍 품목으로는 최대 물량이다.
유 씨 등 2명은 부산 사상구 주거 밀집지역에 지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뉴발란스', '탐스', '폴로' 등의 상표를 위조한 운동화를 제조, 인터넷 쇼핑몰 등에 유통한 혐의다.
특히 부산시 북구 구포동 지하 비밀창고에 부자재 등을 보관하고, 인적이 드문 밤에 비밀리에 자재를 공장으로 옮겨 제조하는 등 제조공장과 창고를 분리 운영해 수사망을 교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뉴발란스 운동화는 최근 유명 연예인 및 인기 아이돌그룹이 애용한다는 입소문으로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며 온라인 개인 쇼핑몰 및 SNS 등을 통한 짝퉁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부산은 전국 신발산업 종사자의 40% 정도가 집중될 정도의 신발산업 메카로, 부품 소재 등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짝퉁 신발 제조 가능성이 많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