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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액 되팔면 이득" 수억 원 사기

유덕기 기자

입력 : 2012.06.26 10:33|수정 : 2012.06.26 16:26


서울 강북경찰서는 태반주사액과 가짜 페수정화제를 구매한 뒤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8억 원 가까이를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로 51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달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280만 원어치 태반주사액을 300만 원에 되팔 수 있다며 부녀자 6명을 속여 모두 2억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부녀자 11명으로부터 가짜 폐수정화제 매입대금 약 5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일당 6명에게 고급 등산복을 사 입힌 뒤 등산을 하는 부녀자들에게 접근하게 해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최 씨와 공모한 범죄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