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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사업자 채널 마음대로 못 바꾼다

장선이 기자

입력 : 2012.06.26 12:44|수정 : 2012.06.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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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자 마음대로 행해지던 채널과 패키지 변경이 불가항력 사유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집니다.

또 이용요금과 오납의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 중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