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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도 추징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추징을 막아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조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설립됐고, 조카 노 모 씨 등이 보유한 주식은 실질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동생인 아버지 소유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추징금 91%를 납부했고, 미납 액수는 231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