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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6.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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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