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콜롬비아가 26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내 농수축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체 교역 대상 농산물 516개 가운데 54.7%, 수산물(24개) 14.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쇠고기, 분유 등 일부 품목도 제한적인 양허를 했다.
양허란 상대국 요청을 수용해 관세를 낮추거나 무역 장애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콜롬비아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쇠고기 등의 개방을 확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쇠고기는 뼈 없는 2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점차 줄여 19년 뒤에 완전히 없애되 수급문제 등이 생기면 국내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꼬리, 족 등 3개 냉동 제품은 19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콜롬비아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FTA 체결과 별도로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탈ㆍ전지분유 5개 품목에는 연간 100t에 한해 관세율할당을 적용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민감한 품목에는 양허 제외, 세이프가드, 관세철폐 장기화 등 조치를 마련했다.
실제로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경쟁력이 우수한 우리 농식품에는 콜롬비아 시장을 개방하도록 했다.
그동안 콜롬비아에 수출했거나 거래 가능성이 큰 라면, 음료, 비스킷 등 주요 품목 36개 가운데 24개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농수산물 규모는 1억2천200만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커피, 커피조제품 수입이 1억 1천400만 달러로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의 93.4%를 차지한다.
위생ㆍ검역(SPS)은 세계무역기구(WTO) SPS 협정의 권리ㆍ의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ㆍ수확한 물량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을 막기로 했다.
제3국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국내 원료 수급 여건을 고려해 원산지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양국 정부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하고서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국회 비준 동의, 발효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