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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예산 학부모 공개 의무화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6.25 19:24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예산을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에 별도 재무ㆍ회계규칙을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유치원 재무ㆍ회계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 오후 서울 장지동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실 개보수나 교재ㆍ교구 구입, 통학차량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목적에 한해 차입금과 적립금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차입금과 적립금은 전년도 수업료 결산액의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유치원의 모든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하고 유치원에서 보관해야 할 지출증빙서류도 명시했습니다.

유치원은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