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며 "공백사태가 발생하면 대법원 재판기능이 마비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