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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원가 부정행위 형사고발 기준 마련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2.06.25 16:47


무기와 군수품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관련 법규에 명문화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원가부정 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허위ㆍ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이 2000만 원이상,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업체는 형사고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