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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근로자 사회보험료 최대 50% 지원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6.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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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125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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