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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은 여성 몰래 촬영한 교사 집행유예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6.25 15:1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임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교사 신분으로 오랫동안 학생을 포함한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접촉을 한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씨가 찍은 사진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정신병적 증상을 알게 돼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지하철역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220여 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55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