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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시간 수술 지체 사망, 병원 과실 아니다"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25 15:14


대법원 1부는 뇌수술 뒤 사망한 환자 가족들이 "수술이 지연돼 환자가 숨졌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뇌동맥류 수술을 받았던 주 모 씨는 2008년 3월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뒤 뇌출혈 7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주 씨의 가족들은 병원이 시간을 끌지말고 즉시 수술했어야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기각됐지만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에 필요한 여러 검사를 거쳐 환자의 출혈 추정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뒤 수술한 행위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