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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버지 폭력에 따른 자녀 우울증도 이혼 사유"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6.25 15:13


대법원 1부는 상습적인 욕설과 폭력을 이유로 정 모 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씨에 대해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가사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남편이 작성한 각서를 보면 부부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극악한 표현이 등장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력과 욕설로 우울증을 진단받은 점으로 미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남편의 욕설과 폭력에 반발해 이혼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양가 가족과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정 씨 진술 외에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