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67곳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상습적인 하도급 횡포를 부린 부산 건설업체 동일과 정성종합건설에 10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2011년 경쟁입찰을 빌미로 66개 수급사업자에게 7개 유형 모두 130건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동일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주요 임직원 5명의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업체 1곳에 12건의 법 위반을 한 정성종합건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일은 2009년 4월~2011년 6월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 등 모두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에서 하도급대금을 3~22% 내려 11억 3천9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2011년 7월 수급사업자에 12건의 공사를 위탁하고서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억 4400만 원과 지연이자 1500만 원을 미지급했습니다.